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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영 경제발전 위한 "법률적 보장"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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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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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福建)성 닝더(寧德)시 둥차오(東僑)경제기술개발구의 한 전기기계기업 근로자가 2일 생산라인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신화망 푸저우 1월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관련 당국과 함께 민영 경제 촉진법 입법 추진 가속화를 비롯한 6개 방면에서 실무 조치를 내놓았다.

정산제(鄭柵潔) 발개위 주임은 2일 민영 기업이 정부의 민영 경제 발전 의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장(晋江) 경험" 혁신∙발전 통한 민영 경제 고품질 발전 촉진 대회"가 2일 푸젠(福建)성 진장에서 열렸다. 정 주임은 대회에서 ▷민영 경제 촉진법 입법 가속화로 민영 경제 발전에 법률적 보장 제공 ▷다차원적∙상시적 소통∙교류 메커니즘 완비로 민영 기업 현장의 목소리 경청 ▷민영 경제 발전 추세 종합 분석을 강화해 민영 경제 추세 모니터링 지표 체계 구축∙완비 등 민영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를 소개했다.

중국은 지난해 민영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정 주임은 일련의 정책과 조치가 시행되면서 민영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 속에서 진전을 이루고 안정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민영 기업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전체 수출입 총액 증가율보다 6.1%포인트 빠른 성장세다.

중국은 "중공중앙·국무원의 민영 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진장 경험"을 계속해서 혁신∙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 주임은 ▷법률적 보장 강화 ▷발전 환경 최적화 ▷부각된 문제 해결 ▷양호한 분위기 조성을 통해 민영 경제를 뒷받침할 업무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