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식량안보보장법" 시행..."경작지 보호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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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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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6월4일]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생산·저장·유통·가공 등 식량 공급의 전 과정을 포함한 조항을 비롯해 11개 장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식량 가공 측면에서 산업 발전을 장려 및 지도하며 식량 가공 제품의 공급 및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식량 가공 사업자가 관련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제품의 품질과 안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의 9%에 불과한 경작지를 활용해 14억 명이 넘는 인구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식량 안보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이번 식량안보보장법에는 경작지 보호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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