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식!이런 봉사를 의료보험 지불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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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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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원격 상담, 원격 진료비를 의료보험 정산체계에 포함”시킬데 관한 건의에 비추어 국가의료보험국이 최근 답복을 주었다. 지정 의료기구가 제공하는 “인터넷+” 의료봉사에 대해 의료보험 지불 범위내에서 오프라인 의료봉사 내용과 같고 해당 공립 의료기구 료금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신고 절차를 거쳐 의료보험 지불 범위에 포함시키고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국가의료보험국은, 성급이상 보건건강과 중의약관리부문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인터넷 상담을 진행하는 의료기구는 자체 의탁 실물 의료기구를 통해 소재한 총괄지구 의료보험 접수처리기구에 자진 신청해 “인터넷+”의료봉사 보충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고 표했다.
수금 면에서 공립의료기구의 원격 상담을 비롯한 “인터넷+”의료봉사 가격정책은 속지화 원칙에 따라 공립의료기구 혹은 그 지역의 성급 의료보장부문이 제정한다. 환자는 원격 상담과 원격 진단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 요청자가 수행하는 항목 가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 원격 상담, 원격 진단 서비스는 초청자, 피초청자와 기술지원자 등 여러 주체 혹은 동일 주체의 서로 다른 부문과 관련된 경우, 각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협상해 배분관계를 결정한다.
이밖에 국가의료보험국은, “인터넷+”의료봉사 비용 정산 내역, 의약품, 소모품, 의료봉사항목과 외래 진료 기록 등 정보를 스마트 감독통제범위에 포함시키고 “인터넷+” 지정 의료구기의 림상진료 행위에 대한 지도와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기금에 대한 감독관리가 빅데이터 전방위, 전과정, 전단계 스마트 감독통제에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음성, 영상 등 형식으로 “인터넷+”의료봉사 진료 의사의 진실성을 검증한다.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진찰비와 약비에 대해서는 지불을 거절하고 협의의 약정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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