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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판공실, 지도 간부의 직무 수행 상황 법치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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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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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10월 15일] 14일 중국 사법부에 따르면 당 중앙의 승인을 거쳐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판공실이 지도 간부의 법에 따른 직무 수행 상황에 대한 법치 감찰을 시작한다. 8개의 점검단이 허베이(河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푸젠(福建)성, 산둥(山東)성, 시짱(西藏)자치구, 산시(陝西)성, 칭하이(青海)성,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및 신장생산건설병단을 대상으로 10일간 현장 감찰을 실시한다.

법치감찰은 문제 지향을 견지해 지도 간부의 법에 따른 의사결정, 기업 관련 법 집행의 규범화, 행정 규범성 문건의 제정∙발행∙적용, 투자 유치 규범화 등 분야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한 요금 징수와 조사, 벌금, 압류 및 규정을 위반한 타 지역 법 집행, 이익 추구형 법 집행 등 두드러진 문제를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바로잡고, 관련 분야의 엄격한 감독관리와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힘쓰며, 각급 지도 간부가 올바른 치적관(觀)을 확립하고 법에 따라 책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점검단은 중앙 및 국가기관 관련 부처의 부장급(차관급) 간부가 단장을 맡고, 관련 기관 및 지방의 실무 핵심 인력, 전문가·학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점검은 "중앙 8항 규정" 및 그 시행세칙의 정신을 엄격히 준수하고, 형식주의 척결 및 기층(일선 현장)의 부담 완화에 관한 당 중앙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표적화된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