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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中 대사관,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 관련 日 악질적 언행에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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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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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도쿄 7월14일] 일본 외무상이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 발표 10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소위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스융(施泳) 주일 중국대사관 공사가 13일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엄중한 교섭을 제기하고 강력 항의했다.

중국 측은 소위 "판결"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엄숙성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제 법치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면서 이는 불법적이고 무효하며 구속력이 없는 휴지조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측은 해당 "판결"에 기반한 어떠한 주장과 행동도 반대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당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역사적 죄과를 지고 있고 이를 아직 청산하지 않았으므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 측은 계속해서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고 불법 "판결"에 대해 정치적으로 조작하고 있으며 관련 악질적인 언행은 전후 국제 질서와 국제 법치에 도전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며 지역 국가들의 공동 이익과 의지에도 어긋나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높은 경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중국 측은 일본 측의 도발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자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