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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에 대한 새로운 반박" 발표회, 中 홍콩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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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회

작성일: 2026-07-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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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에 대한 새로운 반박" 보고서 발표 및 해설 현장. (사진/신화통신)

[신화망 중국 홍콩 7월14일] 하이난(海南) 화양(華陽)해양협력및거버넌스연구센터(이하 화양해양연구센터), 중국난하이(南海)연구원, 아시아국제법률연구원(AAIL)이 공동으로 주최한 남중국해 안보 원탁 대화 및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에 대한 새로운 반박" 발표회가 13일 홍콩에서 열렸다.

"남중국해 중재안"이라는 "판결"이 나온 지 10년이 되면서 일부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가 해당 "판결"을 인용해 자신들의 일방적인 권리 침해 행위를 옹호하고, 이로 인한 파급 효과가 남중국해 지역의 안정화 국면을 점점 잠식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불법적인 "판결"을 지속적이고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판결"의 독소를 청산하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한 탄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치다하이(齊大海) 중국 외교부 조법사(司) 사장(국장)은 기조연설을 발표하며 소위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은 본질적으로 법률이라는 겉옷을 입은 정치적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중재 법정"이 권한을 넘어 관할권을 행사하고 국제법을 잘못 적용해 내린 "판결"이므로 이는 불법이자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어 중국이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며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제 법치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완정성, 권위성을 수호하려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미국, 필리핀 등 소수 국가가 여전히 "판결"을 끊임없이 들고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계속해서 반박하고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며 국제 여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스티븐 피에타 영국 피에타로펌 설립자는 10년간 국가의 행보, 국제 사법의 실제 적용, 학술 연구를 통해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이 국제해양법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전임 소장 다수와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양법 학자도 "판결"에 대해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은 보편적 영향력을 갖춘 국제법 규칙을 전혀 형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폭넓은 지지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우스춘(吳士存) 화양해양연구센터 이사장이자 중국난하이연구원 학술위원회 주석은 "판결"이 남중국해에 평화와 안녕을 가져오지도, 절대 가져올 수도 없다면서 오히려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문제 제조기"이자 "분란의 근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기타 영유권 주장국 간 양자 관계의 "방해자"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의 전면 이행과 "남중국해 행동 준칙" 협상 추진의 최대 장애물 및 "걸림돌"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판결" 및 "판결"을 기반으로 한 주장 및 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맞서고 단호하게 반격해야 한다고 전했다.

13일 회의 현장에서 발언하는 우스춘(吳士存) 화양(華陽)해양협력및거버넌스연구센터 이사장이자 중국난하이(南海)연구원 학술위원회 주석. (사진/신화통신)

회의 기간 "남중국해 중재 판결에 대한 새로운 반박" 보고서도 발표됐다.

중국난하이연구원과 화양해양연구센터가 공동 집필하고 영국 피에타로펌이 법률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 해당 보고서는 "판결"이 법률 해석·적용, 사실 인정, 증거 채택 등 측면에서 중대한 오류와 결함이 존재함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