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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대일 수출 통제 조치,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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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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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6월30일] 중국 상무부는 29일 공고를 통해 수출통제 관리 명단과 관심 명단에 각각 20개의 일본 기업과 기관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측 주무부처가 이미 공고를 발표해 중국 측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강조하는 점은 중국 측의 이번 조치가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는 것이라며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궈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미도지반(迷途知返∙길을 잘못 들어섰다가 돌아선다)하고 잘못된 행동을 시정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중국 측이 법에 따라 명단에 올린 행위는 소수의 일본 기업과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 조치는 이중 용도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일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는 일본 기업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