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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롤스로이스 자랑하더니" 유명가수, 집값 못내 "저작권료" 압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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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747회

작성일: 2024-06-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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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가수 마크툽(본명 양진모)이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과 대출이자를 내지 못해서 저작권료를 가압류당했다.

이날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강남 하이앤드 오피스텔 시행사 A측에서 마크툽을 상대로 낸 저작권료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마크툽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채권을 가압류한다"라며 "협회는 마크툽의 채권에 관해 지급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마크툽은 지난달 발매한 신곡 'Always And Forever'를 포함해 지금까지 작사·작곡한 노래 전체에 대한 저작권료를 당분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마크툽 SNS

앞서 마크툽은 2020년 강남에 위치한 하이앤드 오피스텔을 29억원의 가격에 분양받았다. 그는 계약금 2억 9천만원을 납입한 뒤 5차례에 걸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계약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진행되자 마크툽은 이미 대출을 실행한 중도금 14억원과 잔금 11억 5천만원 지급을 미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시행사 측은 중도금 대출 원금과 이자, 잔금 납부를 촉구했지만, 마크툽은 납입한 계약금 2억 9000만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마크툽은 해당 오피스텔의 명의를 B법인으로 변경하여 현재 주택의 소유자는 B법인으로 되어있다. 다만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마크툽의 명의로 받았으므로 대출 주체는 B법인이 아닌 마크툽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본인 소유 부동산 없어,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 모두 리스



사진=마크툽 SNS

따라서 이번 저작권료 가압류 사건이 인용될 수 있었다. 시행사 측에서는 마크툽이 중도금 대출을 이미 실행하여 계약이 확정되었으므로 변심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 취소, 해지의 경우도 오로지 계약서에 명시된 요건에 한해서만 해제 주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A시행사는 올해 2월 마크툽을 상대로 '분양대금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1억 5600만원에 이르며 마크툽이 소유한 저작권료에 대해 가압류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서 "마크툽은 SNS상에 자랑한 것과는 달리 부동산은 본인 소유가 아니다. 또한 롤스로이스 등 다수의 고가 차량은 전부 리스 형태로 잔금 지급을 담보할 재산이 없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시행사는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해 마크툽의 저작권료 분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라며 "이번 사례는 법원이 채권의 명확성을 확인해 준 셈"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누리꾼은 "실속있게 저작권료 챙기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롤스로이스 자랑하더니 이게 무슨 소식", "연예인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